About RMS Railroad Management System RMS 구축근거 및 구축실적 법률근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시행령 24조 ,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.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총 70개 법률적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체계수립 구축대상 및 시기 구축대상 :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모든 철도시설 – 고속.일반.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시기 :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철도시설의 설치 이후 , 즉 준공과 동시에 구축 구축실적현황 시설명 : 용인에버라인 준공시기 : 2013년 4월 구간 : 기흥역~전대 에버라인 총15개역 철도시설분류 : 도시철도 (경전철) RMS 구축절차 및 세부기능 01. 구축계약 및 사전검토 • 구축계약 및 착수전 검토• 준공자료 현황파악 및 기존자료 분류 실시•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실시 02. 기본등록정보 구축 • 준공자료 분류체계 구성 후 변환 및 업로드• 세부정보 항목 , 위치정보 입력• 정보관리체계 안전성 테스트 확인 및 완료 03. 사용자교육 • RMS 시스템에 관한 기본교육 실시• 철도시설 운영사 실무자대상 사용교육 실시 04. 유지관리 이력정보 등록 및 관리 • 유지보수 • 개량결과 • 정기점검• 긴급점검 • 정밀진단 • 성능평가• 안전조치 • 고장기능장애 05. 국토교통부 제출문서 종합관리 •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 • 이력정보현황 06. 정보보안체계 운영 • 안티바이러스 기능 (실시간 악성코드 감시)• 입력자료 3중 Backup 체계• 보안솔루션에 의한 24시간 감시 모니터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