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bout RMS

Railroad Management System

RMS 구축근거 및 구축실적

법률근거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시행령 24조 ,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  운영.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총 70개 법률적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체계수립

구축대상 및 시기

구축대상 :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모든 철도시설 – 고속.일반.광역철도 및 도시철도 

시기 :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철도시설의 설치 이후 , 즉 준공과 동시에 구축

구축실적현황

RMS 구축절차 및 세부기능

01.

구축계약 및 사전검토

• 구축계약 및 착수전 검토

• 준공자료 현황파악 및 기존자료 분류 실시

•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실시

02.

기본등록정보 구축

• 준공자료 분류체계 구성 후 변환 및 업로드

• 세부정보 항목 , 위치정보 입력

• 정보관리체계 안전성 테스트 확인 및 완료

03.

사용자교육

• RMS 시스템에 관한 기본교육 실시

• 철도시설 운영사 실무자대상 사용교육 실시

04.

유지관리 이력정보 등록 및 관리

• 유지보수    • 개량결과    • 정기점검

• 긴급점검    • 정밀진단    • 성능평가

• 안전조치    • 고장기능장애

05.

국토교통부 제출문서 종합관리

•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 

• 이력정보현황

06.

정보보안체계 운영

• 안티바이러스 기능 (실시간 악성코드 감시)

• 입력자료 3중 Backup 체계

• 보안솔루션에 의한 24시간 감시 모니터링